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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Liberty

posted Apr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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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Liberty

- 1960, Friedrich A. Haye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국내에서 <자유헌정론>으로 번역되었지만, ‘The Constitution of Liberty’라는 제목의 진의는 ‘자유의 본질’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이자 법학자이자 심리학자이기도 했던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1899-1992)의 1960년 저서다. 하이에크는 인류 문명이 자유라는 원칙의 초석 위에 서 있으며, 자유는 성장과 부의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고 본다. 는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인 하이에크의 가장 중요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으나 조국이 나치에 의해 점령당한 뒤 영국 시민권을 얻었고, 미국으로 건너와 시카고 대학에서 저술활동을 했다. ‘대항문화’에 심취한 베이비 부머들의 세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미국의 상아탑이 공공분야로 진출하지 못한, 불만에 가득찬 리버럴들의 피난처가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50년대의 시카고 대학은 가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밀튼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한꺼번에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하이에크는 무보수로 일하면서 독지가들의 지원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20세기 후반은 하이에크의 시대였다. 보수당의 당수가 된 마가렛 대처 여사가 의회 발언도중 손가방에서 를 꺼내 들더니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라고 선언한 일화는 유명하다. 총리 취임후 대처가 임명한 산업장관은 하이에크 정책연구소장이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경제보좌관들도 하이에크의 동료들이었다.

 

    하이에크는 모든 종류의 집산주의(collectivism)에 반대했다. 집산주의는 (설령 자발적인 것이더라도) 권력의 집중을 초래하여 결국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그것은 ‘예속에의 길(The Road to Serfdom)’이었다. 경제의 중앙통제를 위해서는 도저히 집중될 수 없는 개인적 지식들의 총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경제의 집중화는 생활의 모든 부면에 대한 권력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꿰뚫어 보았으므로, 그는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예지적인 비판자가 되었다.

 

    하이에크는 진정한 의미의 다윈주의자(Darwinist)였다. 그는 시장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본성에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제한된 지식만을 지닌 인간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했다고 믿는다. 경쟁은 잔인하다. 그러나 경쟁은 모든 생물체의 진화적 실존이기 때문에 경쟁의 잔인함을 피하려는 그 어떤 인위적인 조작도 경쟁 자체보다 더 잔인한 결과만을 초래할 따름이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전언이다. 인간이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는 견해는 하이에크의 논점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에게는 ‘과학적’이라고 자만하는 사회이론들이야말로 미신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는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현대 경제학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도 있었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데 있다.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자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준칙이어야 하므로, 법 앞에서의 평등은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이다. 이것은 법을 바라보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견해이고, 가장 매력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이 견해를 마치 시장의 자유가 정부의 강제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독의 결과다. 사람들이 법조문의 세세한 내용을 몰라도 私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합의된 사적 자치의 원칙들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제도 또한 자생적인 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물체의 진화란, 무임승차하려는 자기복제자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메커니즘의 발달과정이나 다름없다.) 달리 표현하자면, 도덕적 기초와 법적 기초 사이의 괴리가 가장 작은 사회가 가장 자유로운 사회인 것이다!

 

    평등주의의 정당성을 자신의 신념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논증이 동어반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하이에크도 지적했듯이, ‘자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자유가 결국은 좋은 것을 위한 힘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위대하다. ‘자유는 뿌리깊은 도덕적 믿음 없이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모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원칙들을 준수하리라고 예측되는 곳에서만 강제가 최소한으로 줄여질 수 있다’는 설명은 모든 자유의 옹호론자들에게 하이에크가 주는 냉엄한 경고인 동시에 뜨거운 격려이기도 하다.

 

    책의 몇 군데만 요약 발췌해 본다.

 

    자유를 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실제 능력,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 또는 우리에게 가능한 대안선택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어떤 혼동보다 더 위험하다. 사회주의 논리의 일환으로 이 혼동이 고의로 조장된 이래 이 용법은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 일단 자유와 힘을 동일시하면 결국 개인적 자유 파괴조치를 지지하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궤변이 무한정 가능하다.

 

    자유는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자유로움은 굶어죽을 자유, 값비싼 실수를 할 자유, 운명적 위험을 감수할 자유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 득을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유는 바람직한 것이다.

 

    자유와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지위를 차지하고 또 그 지위를 행위에 대한 당연한 몫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사회의 구성원이 정당하다고 믿지 않으면 자유사회는 기능하지도 유지되지도 못할 것이다.

 

    재능이 유용하게 쓰일 방법은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는 압박은 분개스럽겠지만, 이러한 압박을 다른 유형의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전체주의적) 대안은 훨씬 더 불쾌한 또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명령의 압박이기 때문이다.

 

    집단적 책임이란 있을 수 없다. 개인의 공동 또는 분리책임은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동의를 이뤄내야 한다. (모두의 소유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처럼)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닌 것이다.

 

    자유옹호론이 정부가 법앞에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도 중요한 것이며 개인존중의 사상 역시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그 결과가 실제로는 지위상의 불평등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들을 평등한 지위에 놓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뿐이다.

 

    가족 내에서의 문명적 유산의 전달은 재산의 상속만큼이나 보다 나아지려는 인간의 노력에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가족이 도덕․취향 및 지식의 전수를 위한 도구로써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도 물질적 재산의 상속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갖춰주고자 하는 자연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전수를 비물질적인 이득에만 국한해야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규범과 전통을 물려주는 가족의 기능은 물질적 재화의 전수가능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있다. 만일 재산상속이란 배출구가 없다면 자식들을 어떤 지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재산상속에 의해 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원의 낭비와 불의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처럼 재산상속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속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이 혐오스런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상속 형태가 그중 가장 덜 나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평등주의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모든 불만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충족되지 못한 모든 욕구들이 공동체에 대해 청구권을 갖게 된다면, 개인의 책임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질투는 제거할 수 없는 불만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투를 용인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정의로 위장하여 승인하지도 말며, 존 스튜어트 밀의 말처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로 모든 열정들 중에서 가장 반사회적인 악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인간의 제도에서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구로 연결된다.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운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관심사는 상이하다. 오르테가 이 가셋트에 의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물음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다. 민주주의는 공권력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실체로서의 시민들이라 답하지만, 공권력의 범위가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적 행위에서 우리가 군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는 공권력행사의 한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개인들이 국가의 어떠한 개입보다도 위에 서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이념의 대극 체제를 보면 민주주의에는 전제적인 정부가, 자유주의에는 전체주의가 맞선다. 두 체제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전제주의’ 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식으로 상호 조합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방식인 만큼 통치의 목표에 대해 가리키는 바가 전혀 없다.

 

    교조적인 민주주의자에게 핵심적인 발상은 '대중의 통치'란 관념인데, 그에게는 다수의 지배에는 제약이 없으며 제약할 수도 없다는 뜻이 된다. 자칫 자의적인 권력을 방지하고자 한 민주주의의 이념이 새로운 자의적 권력의 정당화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수가 공동의 원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소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수의 권력이 소수도 수용하는 ‘원칙’들에 근거하며 제한받는다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그 역동적 측면에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가 형성되는 상당한 영역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또한 어떤 소수 의견이든 다수 의사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집단의 행위에 관한 한 다수의 견해가 지배해야 한다는 관행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그 견해를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가능해야 한다. 진보란 다수를 설득한 소수가 이루는 것이다. 다수가 궁극적으로 개선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행동하는 소수로부터이다.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은 개인의 권리 보장과 권력분립원칙, 그리고 엄격한 법치의 확립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가치 중에서 국민주권의 이상이 법치의 이상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혁명정신과 열정은 혁명적 목표를 위하여 모든 권리를 폭력적으로 희생시켰으며, 마침내 모든 권력이 국민의 수중에 들어온 이상 이 권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들은 불필요하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민주주의의 도래가 자동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막아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프랑스혁명은 미국독립혁명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지만, 입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정신을 얻지는 못했다.

 

    분배 정의는 공동체적 정의에 대립되는데, 분배적 정의는 모든 자원이 중앙기구에 의해 배분될 것을 필요로 한다. 계획당국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이 복무해야할 목적을 말해준다. 자유의 이상과 정의를 위해 소득분배를 교정하려는 바람 간의 갈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법치에 의해 방해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 목적의 본성상 차별적이고 재량적인 행위를 선호한다. 그들의 노력이 초래할 궁극적인 결과는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의 완전한 포기이다. 또 완전히 다른 체계인 지시경제로의 대체이다.

 

    켈젠은 사회집단의 자유가 무대의 정면에 등장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으며, 이러한 자유개념의 변화야말로 자유주의로부터 민주주의가 해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가 지닌 체계의 기본 개념은 국가와 법과 질서를 동일시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서 전제국가마저도 법치주의 국가로 되었다. 그는 실체법과 형식법, 나아가서 규범이라는 모호한 말로 권위체의 명령과의 구분을 가로막았으며, 심지어는 사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분도 잊게 만들었다.

 

    서유럽에서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자유와 번영을 가로막아왔던 조치는 땅값 규제 조치이다. 이 조치는 본래 1차세계대전동안 땅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플레이션 기간내내 계속되었다. 그 결과 땅값은 자유시장에서 결정된 것보다 낮아졌다. 이 조치는 필연적으로 주택부족을 촉진시켰다.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고, 프리미엄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당국에 의한 택지배분 메커니즘이 정착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동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주지역 및 거주 유형간 분배가 필요와 희망에 상응하지 않게 된다. 왕성한 소득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의 가족이 당연히 청년 또는 퇴직자보다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정상적 순환은 정지된다. 결국 집에 대한 대가가 누군가에 의해 공짜로 지불되어야 하며, 선거를 의식해야하는 집권당의 선처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개인생활은 당국의 재량적 결정에 종속되게 된다.

 

    공공주택 또는 건축보조금으로 빈곤층에게 주택비용을 절감해주는 노력들은 (땅값규제보다) 더 영속적인 역할로 인정되었지만, 범위 및 방법을 신중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그러한 노력도 땅값규제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주택개혁가들이 강조하듯이 공공조치에 의한 주택조건의 광범한 변화는 실제적으로 한 도시의 전체주택이 공공서비스로 간주되어 공공자금으로 지불될 때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공공 서비스로 만들려는 노력은 건설비용의 점진적인 하락을 야기하는 힘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주택조건의 일반적인 개선에는 주요한 방해물이 되고 있다. 공공주택은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당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만다.

 

    농업인구의 특정 구성원들을 보존하려는 시도는 그들을 정부의 영속적인 피후견자로, 또 인구의 나머지에 기식하는 연금생활자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계속해서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노동조합이 고용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원천은 다른 노동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인데, 노동조합이 원하지 않는 지지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할 권력을 상실한다면 고용주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그 힘을 상실할 것이다. 한 기업이나 산업에서 모든 잠재적 노동자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고용주에 대해 거의 무제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특수장비에 투자한 곳에서 그러한 노동조합은 실제로 소유자를 착취할 수 있고 기업의 거의 모든 수익을 장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나온 총이득은 고용상태와 실직상태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즉 노동의 일부를 배제시킴으로써 자유시장의 임금수준 이상으로 실질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지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만 임금인상을 달성할 수 있다. 높은 임금으로 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득은 결과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고용될 사람들 또는 실업자들의 이해와 항상 대립하게 된다.

 

    화폐정책이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생긴 주요 위험은 인플레이션이었다. 과거의 주요 인플레이션들은 정부가 경화를 감소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지폐를 발행한 결과였다. 오늘날에는 대중이 인식할 수 없는 미묘한 과정을 통해 마찬가지 방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① 노동조합의 임금압력이 현재의 완전고용 정책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면서 작동하고 있고, ② 노인연금 등을 통해 정부가 떠맡는 무거운 재정부담이 화폐가치 하락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반복적인 시도로 이어지며, ③ 누진세 체계하에서 인플레이션은 소득이상으로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려는 유혹이 상당히 커진다. 하지만 역으로 인플레이션의 결과 복지조치에 대한 수요도 강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편향의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것이어서 계속 안전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오류가 낫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해로운 것인가는 다소 의심스럽다. 디플레이션은 직접적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우며 효과는 최초에는 불경기적이지만 자기역전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즐거운 충격이 처음에 오고 반작용이 후에 오는 마약복용과 같은 것으로서 훨씬 위험하고 주의 깊게 대처해야할 문제이다.

 

    Equality of the general rules of law and conduct, however, is the only kind of equality conducive to liberty and the only equality which we can secure without destroying liberty. Not only has liberty nothing to do with any other sort of equality, but it is even bound to produce inequality in many respects. This is the necessary result and part of the justification of individual liberty: If the result of individual liberty did not demonstrate that some manners of living are more successful than others, much of the case for it would v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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